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4조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시설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국가인권위원회교육부장관이전문성ㆍ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4(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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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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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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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