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의9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에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21.12.9, 2024.5.1>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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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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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9 ·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9서식] <개정 2024. 5. 1.>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 정부부처명 (지자체명) | | 분류영역 | 개설 과정 현황 | 순 | 학습과정명 | 운영기간(주) | 총 이수시간 | 주당 수업시간 | 학급당 정원 | 총…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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