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의3조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수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의료기관수혈혈액제제사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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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이하 "수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
가.2021년 6월 30일 이전: 1천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2만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나.2021년 7월 1일 이후: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1천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2.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실(이하 "수혈관리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
가.2021년 6월 30일 이전: 1천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2만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나.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1만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다.2022년 7월 1일 이후: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5천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수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안전하고 적정한 수혈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
3.수혈용 혈액의 보관량ㆍ사용량ㆍ폐기량의 적정성
4.수혈용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
5.수혈 관련 부작용의 예방ㆍ대응방법
6.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법
7.그 밖에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수혈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수혈용 혈액의 보관ㆍ사용ㆍ폐기 현황의 관리
2.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3.수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4.수혈 관련 부작용의 발생 감시 및 대응
5.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
6.그 밖에 수혈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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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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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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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수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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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