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5조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에는 혈액원개설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혈액원보건복지부장관개설자휴업별지혈액관리업무기록보관계획서혈액원개설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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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혈액원의 개설자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혈액원 휴ㆍ폐업 및 재개업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에는 혈액원개설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8.16>
②법 제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혈액원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자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 2019.8.16>
1.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사용하지 않은 헌혈증서
3.헌혈환급예치금 납부 관련 서류
③법 제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자체 보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혈액원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록보관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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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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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혈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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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에는 혈액원개설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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