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5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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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혈액원의 개설자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혈액원 휴ㆍ폐업 및 재개업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에는 혈액원개설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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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의 개설자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혈액원 휴ㆍ폐업 및 재개업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에는 혈액원개설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8.16>
②법 제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혈액원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자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 2019.8.16>
1.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사용하지 않은 헌혈증서
3.헌혈환급예치금 납부 관련 서류
③법 제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자체 보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혈액원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록보관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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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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