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조 (건조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선박검사규정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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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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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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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도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안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선박안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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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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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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