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조 (건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안전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어장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선박
- 함께 인용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어장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박안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4항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4항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도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안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선박안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