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잠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잠정조치 여부의 결정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최종 판정될 가능성
2.잠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3.잠정조치의 시행이 국민경제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4.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인이 매출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에서 피신청인보다 현저히 우월하여 잠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면서 피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피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잠정조치의 판정 내용 및 사유
2.잠정조치의 기간
3.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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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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