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반입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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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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