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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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