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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위원회의 의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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