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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