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부패방지권익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