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과태료)
①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1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9.4.16>
1.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