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책임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책임의 감면 등신고자행정처분징계나신고등과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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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②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4>
④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16, 2022.1.4>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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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해야 하며 신분보장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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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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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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