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