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기능행정심판법위원회부패방지고충민원공공기관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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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1.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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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7의2, §9, §11, §12, §90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유기관의 장의 의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참여포털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이 사안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보유기관의 장”이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확인·점검 등 「국민제안규정」 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보유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사안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국민제안의 운영 지도,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확인·점검 등 「국민제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참여포털 상 이 사안 개인정보 등 국민제안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 「국민제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참여포털 상 이 사안 개인정보 등 국민제안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열람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안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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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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