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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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1.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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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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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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