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⑤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