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