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면직겸직금지의무제3항제2호직무수행이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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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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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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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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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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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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