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감사의 의뢰)
①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감사원,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