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4.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 불이익 추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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