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감정의 의뢰
②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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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1항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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