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②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2.1.4>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④신고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4>
⑤위원회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⑥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