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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도개선의 권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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