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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 감사청구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감사청구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2.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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