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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공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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