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4>
1.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