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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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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