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보상심의위원회국가공무원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위원회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위원장이위원장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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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4.16>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4.16>
1.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4.16>
④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4.16>
1.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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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판결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회복·증대시킨 경우에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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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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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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