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4.16>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