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민원지방자치단체행정제도활동과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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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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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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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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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