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시민고충처리위원회있거나있었던임기이상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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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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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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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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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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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