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무원 등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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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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