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