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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4.16,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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