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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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3조 · 공공기관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당의 책무제5조 · 기업의 의무제6조 · 국민의 의무제7조 · 공직자의 청렴의무제8조 · 공직자 행동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