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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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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