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자료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ㆍ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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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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