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3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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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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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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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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