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국내송금
가.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해외송금
가.송금인의 성명
나.송금인의 계좌번호
다.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②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 "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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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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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3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3제1항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3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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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해석에 있어서 “수취 금융회사”의 의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심이체의 특금법상 "수취 금융회사"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Q.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이하 "충전")를 위해 회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피추심계좌)로부터 추심이체 방식으로 선불업자 법인계좌(집금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피추심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5조의3의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를 (1) 집금계좌 개설 금융기관 또는 (2) 선불업자로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 선불업자가 고객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고객 계좌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심이체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피추심계좌 개설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5조의3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로 보아야 한다. - ① 선불업자가 추심이체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특금법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 즉 집금계좌 개설 금융기관)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선불업자 즉, 질의에서 제시한 (1)과 (2) 두 해석이 모두 허용된다. 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과정의 송금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 ① 고객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선불업자 법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측면(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 ② 고객이 자신의 은행계좌 자금을 선불업자가 취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가치로 이전하는 측면(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정을 보유한 선불업자). 이러한 거래 특성상 수취 금융회사의 개념을 위 두 해석 중 어느 하나로 특정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허용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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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해석에 있어서 “수취 금융회사”의 의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심이체의 특금법상 "수취 금융회사"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 기획행정실 Q.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이하 "충전")를 위해 회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피추심계좌)로부터 추심이체 방식으로 선불업자 법인계좌(집금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피추심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5조의3의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를 (1) 집금계좌 개설 금융기관 또는 (2) 선불업자로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 선불업자가 고객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고객 계좌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심이체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피추심계좌 개설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5조의3 의무를 이행할 때 "수취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로 보아야 한다. - ① 선불업자가 추심이체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특금법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 즉 집금계좌 개설 금융기관)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선불업자 즉, 질의에서 제시한 (1)과 (2) 두 해석이 모두 허용된다. 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과정의 송금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 ① 고객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선불업자 법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측면(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 ② 고객이 자신의 은행계좌 자금을 선불업자가 취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가치로 이전하는 측면(이 경우 수취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정을 보유한 선불업자). 이러한 거래 특성상 수취 금융회사의 개념을 위 두 해석 중 어느 하나로 특정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허용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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