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허가등의 의제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담배사업법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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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6.1.6, 2017.1.17, 2020.12.29, 2024.2.27, 2026.3.10>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3.「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5.「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
6.「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7.「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③삭제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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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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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후속처분에서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지 등을 살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제3의2호, 제8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리비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2]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12. 10. 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10. 6. 30. 지식경제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에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는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에 의하여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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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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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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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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