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①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은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술의 내용
2.자금ㆍ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 등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3.기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기반 확충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