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2.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
3.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에 관한 업무
4.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업무
5.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업무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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