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