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8조제2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③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에 관한 자료
2.기술이전 방법, 계약 금액 등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자료
3.기술의 사업화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4.전담인력, 보유기술, 지원제도 등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