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3.1.17>
1.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2.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 및 정보보안비
3.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국내 여비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