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4조 (계산서의 제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계산서의 제출 절차)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와 증명서류의 종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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