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9.15>
1.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기 마지막 날(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2.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 납입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②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각종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등: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급여ㆍ여비ㆍ수수료 등: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등: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5.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매입대가ㆍ운임 등과 보조금 등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6.그 밖의 경비: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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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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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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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입금의 수납기한제6조 ·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제7조 · 지출금의 반납기한제8조 · 수입징수관의 지정제9조 · 납입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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