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입금의 수납기한)
①법 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출납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2.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3.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③한국은행등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