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수입금의 수납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수입금의 수납기한국세기본법관세법출납공무원선사용자금회계연도수입금한국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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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출납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2.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3.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③한국은행등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16.9.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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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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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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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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