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수수료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영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17.7.26, 2019.2.18>
1.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법 제3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