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5의5조 (봉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봉함의료기기제25의5조인체오염변질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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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5(봉함)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1.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2.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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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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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법 제2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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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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