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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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경우
2.대표이사나 편집인이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음란한 내용의 뉴스통신사업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審理), 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그 뉴스통신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그 뉴스통신사업을 중단한 경우
⑥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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