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적기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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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여야 하며, 명령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 등을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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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여야 하며, 명령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 등을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3.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수신 제한
4.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합병
7.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그 부실우려의 정도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를 하고, 부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부실조합등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제2항 후단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부실조합등이나 그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 후단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부실조합등이 제1항제6호의 합병을 의결할 때에는 수협법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조합원 또는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⑥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 및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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