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협약체결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1.사업의 내용
2.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사업시행의 기대성과
4.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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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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