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협약체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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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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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1.사업의 내용
2.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사업시행의 기대성과
4.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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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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